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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 타인이 임의 매매 불가능 [ASK미국 모기지 - 신정훈 주택융자 전문가]

▶문: 한국에 제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데 부모 형제가 몰래 팔지 않을까 왠지 불안합니다. 가능한가요? ▶답: 아직도 많은 교민들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한국에 가지고 계신 듯 보입니다. 작든 크든 본인 명의든지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았든 부동산 부자가 많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한국 TV 드라마를 보면 가족 중 한 명이 부모님 몰래 부동산 등기 서류(등기필증)를 훔쳐서 명의를 바꾸든지 몰래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전 가족들이 길거리로 쫓겨 나던데 이것이 진짜 벌어진 일인가요? 아직 한국이 그렇게 부동산 제도가 허술한가요? 한국이 미국을 좀 배워서 안전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왜 한국은 에스크로가 없나요? 타이틀 보험이 없나요? 이런 것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요?" 등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이민 오신 분들이 더 염려가 많고 최근에 오신 분들은'도대체 그런 걱정을 왜 하는지'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어보면 저도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주택이든 뭐든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일단 부동산 중개인과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서로 실명 확인은 필수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큰 차이점은 미국은 셀러 바이어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매도인(SELLER) 매수인(BUYER)이라고 하여 부동산 중개소에서 직접 만나서 서로 실명을 확인하고 계약금 등을 송금할 계좌(ACCOUNT)도 서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감 도장을 사용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이전(TRANSFER+RECORDING) 서류가 진행되기에 이중 삼중의 안전 장치가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에서도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 증명원 등 서류가 안 맞으면 절대 절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실명확인 인감도장 인감 증명원 등 여기처럼 실명 확인을 당연히 거치고 오히려 '인감'이라는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TV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셔서 생기는 '괜한 걱정'입니다. 극작가들이 더 재미 있게 만들려는 것이 현실을 왜곡하게 되었고 한국의 이미지를 해치게 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문의: (714) 767-9227

2019-01-22

한국과 미국 주택 융자 시스템 차이점 [ASK미국 모기지 - 신정훈 주택융자 전문가]

▶문: 미국과 한국 주택 융자에 차이점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답: 서로 시스템이 다른 관계로 우열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일 큰 차이점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1.일단 클로징 기간이 다릅니다. 한국은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 보통 1주일이 안되어 펀딩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국 아파트(미국은 콘도.타운하우스)의 경우 한국감정원이나 KB라는 곳으로부터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지 않아도 모든 은행 전산 시스템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은행원들은 불행하게도 출근은 있지만 퇴근이 없기에 밤을 새워서라도 일은 진행되기 때문에 빠릅니다. 2.에스크로가 없습니다. 에스크로가 없다고 해서 후진국이 아닙니다. 구매자(바이어)가 판매자(셀러)에게 바로 돈을 송금해 줍니다. 정말 위험할 것 같지만 한국은 신용이 살아 있는 사회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3.타이틀 보험이 없습니다. 없다고 후진국이 아닙니다. 새로 등기가 되면서 앞에 있던 권리가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유치권 등 일부 권리가 살아있지만 대부분 정직하기에 문제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4. 한국은 대출 관련 서류 사인을 은행에서 직접 합니다. 미국은 보통 에스크로에서 합니다. 5.한국은 이자를 펀딩한 날짜가 다음 달 이자 내는 날입니다. 미국은 보통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6.한국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상환 0년 거치 0년 분할 상환 등 다양한 월 페이먼트 옵션이 있습니다. 미국은 오로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하나뿐입니다. 가끔 이자 온리는 보입니다. 7.한국인은 자동이체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체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8.한국에는 크레딧 리포트가 없습니다. 대신에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한국은 그냥 대출 취급기준 없이 그냥 대충해서 융자를 해 주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주택 담보대출 취급시 많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전산이 너무 발달해서 고객이 허락만 한다면 고객 정보를 모두 가져와서 볼 수 있기에 서류가 많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문의: (714) 767 9227

2018-10-23

한국의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법 II [ASK미국 모기지 - 신정훈 주택융자 전문가]

▶문: 주택 구입 용도의 다운페이를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재원 비자 소지자입니다. ▶답: 지난번에는 재외동포 즉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송금에 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재외 동포를 제외한 미국 체류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미국 체류비자 소지자란 예를 들면 주재원 L1 E1 F1 H1B 등입니다. 이번에 문의하신 분은 L1주재원 비자인 경우입니다. 위에 열거한 비자 소지자 분들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위의 비자 소지자들은'국외체류자'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송금액은 무제한입니다. 1년간(1월1일~12월31일까지) 미화 10만 달러까지 송금은 한국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이상 하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것이지 송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돈을 받는 사람 위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국에서 보내는 분 위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은 누구나 해외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도 한국 세관 및 미국 입국 시 신고만 하시면 금액에 제한 없이 달러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미국으로 은행을 통한 송금시에는 금액 제한은 없으나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가 1년간(1월1일~12월31일)까지 5만 달러입니다. 저에게 한도가 1만 달러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세청 통보 기준입니다. '연간 1만 달러'라는 기준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한도 금액입니다.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 통보 대상입니다. 가끔 한국에서 전화 와서 미국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싶다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이 미국 주택 구매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질문입니다. 현금으로만 사야하나요?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시면 '외국인 융자'로 충분히 융자도 가능하십니다. 외국인 융자에 대한 부분은 몇 가지 기준과 자격이 있으므로 다음에 따로 기회를 내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714) 767 9227

2018-09-18

재외동포 본인 재산 확인되면 금액 상관없어 [ASK미국 모기지 - 신정훈 주택융자 전문가]

▶문: 집 다운페이를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습니다. 되냐요? ▶답: 저는 현재 연방과 스테이트(페더럴&주) 모기지론 오가나이저 라이센스를 가지고 주택 융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한국의 은행에서 약 21년간 근무 후 도미하여 미국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 주택 금융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전문가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세금''회계''부동산''은행'업무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 기준이 다르다면 삼성과 애플의 수익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은행 업무가 다르다면 어떻게 서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 시스템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나라가 더 수준이 높다 못하다는 레벨 차이는 없고 하드 웨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주택 융자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융자를 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다운 페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컴이 좋아도 크레딧 스코어가 좋아도 다운 페이 할 돈이 전혀 없으면 집 사기가 아주 힘들어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담하시는 분 중에는 현재 미국에는 돈이 없고 한국에 돈이 있어서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져오고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이 현재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입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E2 비자 소지자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외동포로 분류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E2 VISA 소지자들은 한국에 소재한 어느 은행이나 가셔서 여권 비자 등 체류 상태를 보여주면'자기 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자기 재산'이라 함은 당연히 한국 세무서에 신고되어서 인정된 부분으로 한국 부동산 처분 대금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은행 예금이라면 출처를 밝히지 않고 미화 10만 달러 정도는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 예금도 출처를 밝히면 무제한 송금도 가능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국제 금융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의: (714) 767 -9227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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